육아휴직 앞으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혜택을 받은 뒤 곧바로 퇴사해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제도 사용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 퇴사 시 남은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국민일보 3.18 이제 100일이 조금 넘은둘째를 육아 중인 우리 집에는 총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