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앞으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혜택을 받은 뒤 곧바로 퇴사해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제도 사용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 퇴사 시 남은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국민일보 3.18
이제 100일이 조금 넘은
둘째를 육아 중인 우리 집에는
총 4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 나, 첫째아들, 둘째 이렇게 늘 함께 하고 있다.
나는 원래 프리랜서여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지만
남편은 3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밤이나 낮에만 볼 수 있었던 남편은
요즘 늘 상시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쓰고싶어도 못쓰게하는 곳도 아직 많고,
쓴다고 해도 지원금을 한번에 못받는다거나
쓰고나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있다.
2022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약 4만 1천 명에 달하며,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9배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예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같다.
특히 정부의 '6+6 부모 육아휴직제'처럼 제도적 변화와 급여 지원 확대가 그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이제는 남성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있고, 확대되고 있다고 하나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다 좋은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년까지 쉴 수 있다고 하지만,
최대지원금이 (3개월)250, (3개월)200, (6개월)160만원이라 생활하기 여간 빠듯한 게 아니다.
4인가족 기준에선 턱없이 모자란 금액..
육아수당, 출생지원비가 총 달마다 110만원이 들어온다해도
월급에 비하면 적은돈이라 결국은 있던 돈들로 생활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양육을 함께 함으로서 생기는 긍정적 효과도 많기 때문이다.
단순한 가정경제만 생각했다면
하지않았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것은 많다.
첫째양육당시에 겪었던 우울증이라던지,
다른 어떠한 마음과 몸의 힘든것들을
두번다시는 혼자 견디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남편도 이 기회에 양육이 어떤것인지 알게되고
아이들과의 친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릴때의 아이들은
늘 빠르게 지나간다.
아기 기저귀도 하나 못갈고
분유타는법도 모르고
이유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무늬만 아빠"로 만들기는 싫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이 만족스럽냐?
고 묻는다면.
나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물론 육아정책에 대한 미비함과 어려움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힘들 수 있을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역에서 더 도와줘야 할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기의 하루하루를 함께 지켜볼 수 있고
나날이 성장하는것을 기뻐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어나가며
별일아닌것에도 행복함에 미소지을 수 있는 지금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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